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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애 2023-01-16 11:02:51
1.관련: [학생건강정책과-27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판) 개정 안내
2.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시험 주최 부서 또는 학과에서는 코로나 격리대상 수험자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범위 꼭 확인하고 승인 절차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시험 방역 관리를 위해 시험 주최 시 본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준일: '23.1.23. 이후 시행 시험
* 기 외출 허용받은 시험은 추가 승인 불필요
○ 주요 개정
- 격리대상 수험자의 시험목적 외출 시험 범위 확대
- 정기 국가시험 외 외출 허용 승인 절차 안내
- 격리자 등 확인을 위한 질병관리청 명단 조회 요청 절차 삭제
○ 기타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1판 반영 현행화
- 용어 정비, 문단 구성 변경 등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시험방역관리(6판)개정 전 후 대비표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제6판) 2023.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