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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단]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판) 개정(21.1.23 이후 시험시행 적용) 안내

조회 1,172

권미애 2023-01-16 11:02:51

1.관련: [학생건강정책과-27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판) 개정 안내

2.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시험 주최 부서 또는 학과에서는 코로나 격리대상 수험자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범위 꼭 확인하고 승인 절차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시험 방역 관리를 위해 시험 주최 시 본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일: '23.1.23. 이후 시행 시험

* 기 외출 허용받은 시험은 추가 승인 불필요

 주요 개정

- 격리대상 수험자의 시험목적 외출 시험 범위 확대

- 정기 국가시험 외 외출 허용 승인 절차 안내

- 격리자 등 확인을 위한 질병관리청 명단 조회 요청 절차 삭제

 

 기타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3-1판 반영 현행화

- 용어 정비, 문단 구성 변경 등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시험방역관리(6판)개정 전 후 대비표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제6판) 2023.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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