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본문바로가기

보건소식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개정 안내

조회 1,017

권미애 2023-02-01 10:21:22

  1. 1.관련 : 학생건강정책과-573(2023.01.31) 
  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시험 주최 기관 및 부서에서는 시험 방역 관리를 위해 본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준일: 2023.1.30.(월)

    나. 주요 개정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 → 일반 시험장 마스크 착용 권고, 격리자등의 시험장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다. 기타 개정

    - 일반 수험자의 도시락 지참 사항 삭제

    - 외출허용 관련 주요질의 응답 추가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함. 

 

붙임 

  1. 230127 시험방역관리 안내(6-1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1.   2. 23012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각1부 .   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