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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애 2023-03-20 15:46:22
1.관련: 감염관리과-6043(2023.3.17), 감염병관리과-6071(2023.3.17), 대학운영지원과-3887 (2023.3.17)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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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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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나.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
2. 교내출입 시 마스크 착용의무
가. 단순감기등 포함 호흡기증상 동반 유증상자
나. 교내의료지원실 입 출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