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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원 2023-05-26 13:22:40
2023-1학기 국가근로 교외 근로 시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일반 교외 월 최대 65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조정
※ 일반 교내(행정부서, 학과사무실)시수 변동 없음
가. 학적 변동(휴학, 자퇴, 제적, 졸업 등)이 발생한 경우, 변동 전날의 활동까지만 인정
나. 해외 출‧입국 당일 근로 활동 불가, 적발 시 부정 근로 처리(해외 출입국 신고서 작성 필수)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서식모음 – 국가근로 서식모음 – 해외출입국 신고서
다. 방학 주 최대 40시간은 하계방학 시작일(6/22)이 있는 주부터 적용
라. 부정 근로 및 허위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