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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2023-08-07 11:40:05
2023-2학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관련 안내
2. (등록금 납부 전) 재학생 :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학생에 한해 상활비 우선 대출 학기당 이용 한도내 이용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일반상환학자금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확인 필요
* 금액한도 50만원, 횟수한도 1회
3. 초과학기자 : 최종수강정정(9월7일) 이후, 학점당 등록금액이 산정된 이후 한국장학재단에 학사원장 & 수납원장 등록 가능
* 초과학기자 생활비 대출은 최종수강정정(9월7일) 이후 가능
** 기타 한국장학재단 대출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90)로 문의 바랍니다.
2023. 08. 07.
학 생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