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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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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팀]2023학년도 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사전교육 안내

조회 3,052

김세종 2023-08-18 10:46:56

2023학년도 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1. 1. 사전교육 : 2023. 8. 21(월) ~ 8. 22(화)

 

  1. 2. 주요사항

   가. 학점인정 : 학기제 ‘16학점’ 인정 - 실습기간 16주 이상

   나. 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일지(붙임) 제출

 

  1. 3. 사전교육 자료 안내 : 첨부한 아래 파일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 학기제 현장실습 사전교육자료(PPT 파일)

   ※ 7 페이지에 직무예절교육, 안전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동영상 교육으로 전체화면(F5)에서 해당

      내용 클릭하면 관련 동영상(유투브) 시청 가능합니다.

   . 현장실습교육과정 일지(pdf 파일)

   ※ 일지는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이 완료 된 후 일주일내에 작성해야할 양식작성(서식11), (서식-7), (서식-10-1)은

      작성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가입증명서 동반 제출)

 

  1. 4. 실습기관 준수사항(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가. 실습학생에 대한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25% 배정)

   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다.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액(시급 9,620원, 75%-월 기준 최소 1,510,000 ∼ 최대2,010,580원) 지급

 

  1. 5. 수강료 납부

   가. 납부금액 : 개인별 해당학금 등록금

   나. 납부기한 : 2023. 8. 22(화) ∼ 8. 25(금)까지

 

  1. 6. 기타사항 : 현장실습기간동안 개별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현장실습 진행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교육 자료는 꼭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숙지하여 추후 학점인정 및 실습지원비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취창업지원팀 ✆ 051-999-5550, 5500

 

관련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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