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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 2023-09-11 09:25:12
가. 개정사유 : 취업교육 참여 독려를 위한 취업마일리지 참가대상 확대
나. 주요내용
- 참가대상 : (변경전) 재학생 → (변경후) 재학생(초과학기자 포함)
- 제외대상 : (변경전) 외국인 국제교류학생, 휴학생 → (변경후) 외국인 국제교류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취업마일리지 장학제 운영지침 개정안 전문 1부. 끝.
학 생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