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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3.0사업단]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산업체 수요조사 안내

조회 2,792

최해광 2023-10-11 10:23:50

본 사업단에서는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앞서, 산업체 대상 현장실습 참여희망 수요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 현장실습에 관심이 있는 기업 실무자께서는 본 조사에 참여하시어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기업체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수요조사는 기업-대학 간 연계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파악하여 직무에 적합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학생의 현장중심 업무능력 함양 및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
  2.   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3.   나. 운영기간: 2024.01.01.(월)~2024.01.31.(수) (1개월)
  4.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이외 학생 대상 실습기간은 2024.02.29.(목)까지 편성 가능

 

2. 실습기관 측 의무사항

  가. 실습지원비 지급의무: (월 단위 실습시간 수)×(2024년 최저시급액)

      ☞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 = 209시간×9,860원 = 월 2,060,740원

      *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기간에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후 실습지원비 지급

  나. 원천징수여부: 실습지원비는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 3. 9.]

  다. 산재보험가입: 실습기관에서는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필수 가입

 

3. 대학 측 의무사항

  가. 상해보험가입: 대학에서는 실습학생 대상 상해보험 필수 가입

  나. 현장방문점검: 현장실습 진행 중 필수 1회이상 현장방문점검 실시

  다. 지원사항

    1) 실습종료 후 실습지원비 지급액 중 교육시간비율(최저시급25%)만큼 지원금 지급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 = 월 최대 515,185원

      *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지원은 지원금에서 제외

    2) 요구 역량 및 전공이 충족되는 학생 매칭 지원

 

4. 참여방법: [붙임 1] 수요조사 안내문 내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양식 작성 후 메일(lincplus9@silla.ac.kr) 제출

 

5. 조사기간: 2023.11.17.(금) 까지

 

6. 유의사항: 실습기관 - 학생 간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 진행불가

 

7. 문의: 신라대학교 LINC 3.0 사업단 최해광 연구원 (Tel: 051-999-6997)

 

 

  • - LINC 3.0 사업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 LINC 3.0 사업단 홈페이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산업체 수요조사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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