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2,716
김규리 2024-01-22 11:44:27
3. 발급방법 : 경리팀 방문발급 및 전화를 통한 팩스발송 요청은 불가함.
가. 학교 학사행정시스템 접속 후 출력하는 경우
홈페이지 신라넷 로그인 |
➞ |
장학·등록 확인 |
➞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선택 |
➞ |
증명서 내용 확인 및 출력 |
➞ |
LOGOUT |
나. 학교내 자동발급기 발급(유료) : 종합강의동 1층, 종합정보센터 1층, 화랑관 1층
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하는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신청”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필요
(관련문의 국세청 126)
4.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포함) 공제 제외
-소득세법 제59조의4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에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교육비납입증명서의 “교육비부담명세-장학금 등-학비감면 등”에 포함되어 표시됨)
나. 교육비납입증명서의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교육비납입증명서의‘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2023년 1,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 합계금액이“장학금 등”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0”으로 표기.
다. 등록금납부내역 및 장학수혜내역 확인
⦁신라넷 로그인➞장학등록➞등록금납부조회 및 장학조회에서 확인
[문의처]
⦁등록금 납부 관련(경리팀) : 999-5218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999-5416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소득세법 관련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