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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지

나를 알아주는 대학. 신나는 신라대학교. 취업은 고민하는게 아니라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 학생처 취창업팀(999-5500)


  • 각종 문의 해당 학과 사무실로 우선 연락 바람

 

 

2024-1학기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안내

  • 표 제목
    • * 출석인정은 교실수업,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한함(학사규정 제64조) 
    •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블렌디드 수업 중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제외한 기타 온라인 수업은 공인출석 불가
    •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 (학기 중 취업자 제외)
  • 1. 인정대상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채용연계형 인턴, 국외 인턴, 창업, 국비교육 등 포함)한 재학생
  • 2. 인정기준 : 제출(증빙)서류 상의 재직기간(교육기간)에 한하여 인정
  • 3. 처리(신청)절차
    1.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조기취업자

      3.4.(월)~3.7.(목)

      (학기 중 취업자 : 취업 후 1주일 이내)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사무실로 1차 제출(온/오프라인)

      ○ 수업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 후 과제 및 시험일정 등 확인

      ↓

    2.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학과

      ~3.8.(금)

      (학기 중 취업자

      : 취업 후 1주일 이내)

        1. 서류 접수 →공인출석 입력(학사행정시스템) →증빙서류 수합 후 취·창업지원팀 제출(오프라인)

      ※ 아래의 경우 취·창업지원팀 제출 전 관련부서의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제출

      취·창업지원팀 제출 전 관련부서의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에 대한 표로 구분, 협조부서 확인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협조부서확인내용

      조기졸업자

      학적관리팀

      조기졸업자 여부

      국외 취업, 국외 인턴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증빙서류 내용 검증

      ↓

    3.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취·창업지원팀

      수시

      증빙서류 검토 후 공인출석 "접수"(학사행정시스템)

      ↓

    4.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조기취업자

      학기 중

      과제 및 시험 등 이행

      수업 담당교수

      학기 중

      해당 학생의 취업 여부를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재확인 후 학생의 과제 및 시험시행 등 이행 여부 점검

      ↓

    5.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조기취업자

      6.3.(월)~6.6.(목)

      (중도퇴사자 : 퇴직시점)

      증빙서류 2차 제출(재직 여부 및 실제 근무기간 확인)

      ※ 2024년 6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6.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학과

      ~6.7.(금)

      (중도퇴사자 : 퇴직시점)

      증빙서류 수합 후 취·창업지원팀 2차 제출(오프라인)

      ※ 서류 발급일 확인 : 2024년 6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7.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취·창업지원팀

      학기 말

      증빙서류 검토 및 공인출석 "승인"(학사행정시스템)

      ↓

    8. 처리(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대상, 신청(처리)일자,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대상신청(처리일자)내용

      수업 담당교수

      해당 업무 처리 시

      출석에 관한 성적 부여

      조기취업자

      성적열람 기간

      공인출석 처리 여부 확인(정정 요청)

  • 4. 제출(증빙)서류 및 제출기간 : 공통 및 해당 제출서류
    제출(증빙)서류 및 제출기간에 대한 표로 구분, 1차(제출서류, 제출기간), 2차(제출서류, 제출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1차2차
    제출서류제출기간제출서류제출기간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신청서(서식2~5)

    ·3.4.(월)

    ~3.8.(금)

     

    ·취업 직후

    (학기 중 취업)

     

    *기한 엄수

    -

    ·6.3.(월)

    ~3.7.(금)

     

    ·2024.6.1.

    이후 발급

    서류

     

    *기한 엄수

    국내 취업

    ○재직증명서(재직·계약기간 등 명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외 취업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비자사본

    ○재직증명서

    국비 교육 참가

    ○국비교육프로그램 참가확인서

      (교육일시 등 명시)

    ○국비교육프로그램 수료증,

      참가확인서 등(교육일시 등 명시)

    창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유의사항
    • 가. 신청학생은 사전에 각 교과목 수업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함
    • 나. 2024-1학기 조기졸업예정자는 학과에서 취창업지원팀 제출전 학적관리팀에 조기졸업 예정자 여부 확인 후 제출 
    • 다. 국외취업(인턴)의 경우 취·창업지원팀 제출 전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경유하여 해당 내용 검증
    • 라. 공인출석은 출석에 대한 인정만 받는 것으로, 신청학생은 학점(등급) 취득을 위한 시험, 과제 등을 직접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고, 해당 내용을
    •      준수해야 함.
    •      ※ 출석인정은 교실수업,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한함
    • 마. 공인출석 신청 학기 중 중도퇴직 후 재취업(이직포함)하는 경우 직전 회사 및 현재 회사의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인정함
    • 바. 입사(교육 수강, 개업) 전 및 중도퇴직(교육 종료, 폐업) 후 기간은 해당 수업에 참석해야 함
    • 사. 학점부여에 관한 업무는 학사지원팀에서 관장하며, 취·창업지원팀에서는 출석 여부에 대해서만 인정함
    • 아.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임관) 전 교육 및 수습기간중인 대상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불가에 따라 재직(학)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 자. 국비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교육일시 등이 명시된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로 대체함
    • 차. 계절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카. 기타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조기취업자로 인정함
  •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신청서 1부.
       3.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안내(공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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