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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욱 2024-04-01 13:18:1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제21조(건강검진)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항(건강검진의 실시 등)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건강검진(특수,일반)을 수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일자 : 2024. 04.03.(수)∼04.04.(목), 04.09.(화), 04.11.(목)
나. 검진시간 : 08:30∼13:00(12:30 접수마감)
다. 검진장소 : 의생명2관 101호 세미나실
라. 검진대상자(대상자 명단 참조)
1) 특수검진 : 연구활동종사자 72명(방사선2명 제외)
2) 일반검진 : 연구활동종사자 265명
3) 합 계 : 연구활동종사자 337명
가. 특수검진은 미리 나눠준 문진표를 작성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나. 일반검진은 현장에서 문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 정확한 검진을 위하여 검진 당일 공복유지(당일 아침식사 및 음식물 등 섭취금지)
라. 특수검진은 교내출장검진일에 수검하지 못할경우에는 4월 27일(토)까지 문진표를 가지고 KMI(한국의학연구원, 범일동)에 내원하여 수검하셔야
합니다.
마. 검진인원은 1일 최대 100명까지입니다.(100명 초과시 검진시간에 관계없이 마감)
바. 출장검진 기간중 연구활동종사자 건진대상자 외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암검진 및 구강검진 제외) 수검도 가능합니다.
붙임 1. 관련법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