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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2024-04-05 15:00:29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학원 편제개편에 따른 공공안전정책대학원 삭제
나. 교육혁신원 산하 부속기관 명확화 필요
다. 외국인유학생 졸업요건 예외사항 명시
라. 대학 편제개편 및 BITS공유대학 융합전공 신설에 따라 재학생의 소속, 명칭, 수여학위명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4조(대학원) 대학원 편제개편에 따라 공공안전정책대학원 삭제
나. 제5조(부속기관) 교육혁신원 산하 부속기관 명확화
다. 제45조(졸업 및 학위) 제3항 외국인유학생 졸업요건 예외사항 명시
라. 부칙 신설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신 라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