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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 2024-05-08 17:05:42
가. 산학연계 현장실습(브릿지사업) 내용
1) 사업주관 : 부산광역시 테크노파크(지산학협력단)
2) 사업목적 : 대학-기업 간 장기 현장실습 매칭 지원을 통한 취업난 해소
3) 부산시 지원사항
- (기업)현장실습 참여기업 : 월 80만원/1인 최대 2개월
- (기업)현장실습 참여학생 전담 멘토직원 수당 : 월10만원/1인당, 최대 2개월
- (학생)현장실습생 수료지원금 : 15만원/1회
4) 신청방법 : 부산시 지산학 통합-e플랫폼(http://지산학부산.kr) 접속 후 신청
※ 산학연계 현장실습(브릿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센터등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문의 : 지산학협력단 김경희 051-866-9162)
※ 브릿지사업이 아니더라도 현장실습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부산시의 지원사항은 없음
나. 실습기관 준수사항 (교육부 규정 개정 - 필수사항)
1) 전공적합성과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 선발
2) 실습학생에 대한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25%) 배정
3)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 [붙임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2/3)에 산재보험가입 체크 필수
4)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액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
※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75%-월 기준 최소 1,545,555원 ∼ 최대 2,060,740원)
※ 동일 조건의 타대학 현장실습생과의 차별 적용을 지양함
다. 현장실습 주요내용
붙 임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3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