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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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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3.0사업단] 2024학년도 2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 첨부파일  - 2학기 현장실습 모집.png

신라대학교 LINC 3.0 사업단에서는 2024학년도 2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앞서, 현장실습 참여 희망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 현장실습에 관심이 있는 산업체 실무자께서는 본 조사에 참여하시어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수요조사는 기업-대학 간 연계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파악하여 직무에 적합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학생의 현장중심 업무능력 함양 및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1.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
  2.   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3.   나. 운영기간: 2024.09.01.(일) ~ 2024.12.31.(화)
  4.       * 운영기간 내 실습기간은 12주(3개월) 이상 편성되어야 함

 

2. 실습기관 측 의무사항

  가. 실습지원비 지급의무: (월 단위 실습시간 수)×(2024년 최저시급액)

☞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 = 209시간×9,860원 = 월 2,060,740원 

      * 실습지원비 →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음 

  나. 원천징수여부: 실습지원비는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 3, 9,]

  다. 산재보험가입: 실습기관에서는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필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3. 대학 측 의무사항

  가. 상해보험가입: 대학에서는 실습학생 대상 상해보험 필수 가입

  나. 현장방문점검: 현장실습 진행 중 1회이상 현장방문점검 실시

  다. 지원사항

    1) 실습종료 후 실습지원비 지급액(최저시급 100%) 중 교육시간비율(최저시급25%)만큼 지원금 지급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 = 월 최대 515,185원

      *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지원은 지원금에서 제외

    2) 요구 역량 및 전공이 충족되는 학생 매칭 지원

 

4. 참여방법

  - [붙임 1] 내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작성 후 메일(lincplus9@silla.ac.kr) 제출

      * 기업홍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업소개 자료 함께 제출

      * 신라대학교와 최초 현장실습 진행 시 [붙임 1] 내 사전서면점검서 함께 제출

 

5. 조사기간: 2024.08.09.(금)까지

 

6. 유의사항: 실습기관-학생 간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 진행 불가

 

7. 문의: 신라대학교 LINC 3.0 사업단 최해광 연구원 (Tel: 051-999-6997)



※ LINC 3.0 사업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LINC 3.0 사업단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산업체 수요조사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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