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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팀]2024학년도2학기 산학연계 현장실습(브릿지사업) 신청 안내

조회 316

김세종 2024-06-26 15:36:28

  1. 1. 관련 : 지산학협력단-188호(2024. 1. 11, 제목 : 부산광역시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홍보 협조 요청)
  2. 2. 부산광역시 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산학연계 현장실습(브릿지사업) 신청을 안내합니다.
  3.  

 가. 산학연계 현장실습(브릿지사업)이란?

  1) 사업주관 : 부산광역시 테크노파크(지산학협력단)

  2) 사업목적 : 대학-기업 간 장기 현장실습 매칭 지원을 통한 취업난 해소

  3) 부산시 지원사항

   - 현장실습 참여기업 : 월 80만원/1인 최대 4개월

   - 현장실습생 수료수당 : 25만원/1회

   - 현장실습 전담멘토 수당 : 월 10만원/1인 최대 4개월

  4) 모집대상 : 교육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충족하고 대학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한 부산 소재 기업

  5) 접수방법 : http://지산학부산.kr 접속 후 신청

  ※ 산학연계 현장실습(브릿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센터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문의 : 지산학협력단 김경희 051-866-9162,)

  ※브릿지사업이 아니더라도 현장실습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부산시의 지원사항은 없음

 

 나. 실습기관 준수사항 (교육부 규정 개정 - 필수사항)

  1) 전공적합성과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 선발

  2) 실습학생에 대한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25%) 배정

  3)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

  ※ [붙임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2/3)에 산재보험가입 체크 필수

 4)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액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여야 함

 ※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75%-월 기준 최소 1,510,000최대 2,010,580

 ※ 동일 조건의 타대학 현장실습생과의 차별 적용을 지양함

 

다. 현장실습 주요내용(※현장실습생 선발 이후 주요일정)

 

※현장실습교육과정 시행세칙 변경시 이에 따름

 

붙 임 1. 현장실습교육과정 신청양식(3종) 1부.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         3. 참고서류 일체(관련 규정, 시행세칙, 산재보험 관련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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