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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2024-07-05 15:35:35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가입 및 상해 시 공제급여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배상책임공제 적용 대상 :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배상책임공제
- 대인배상 : 1인당 2억원, 1사고당, 10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배상 : 1인당/1사고당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교내외 치료비 : 1인당/1사고당 3백만원
- 신입생 OT 치료비 : 1인당/1사고당 3백만원
*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청구 절차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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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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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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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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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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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안전 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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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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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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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 내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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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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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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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통지 접수 - ★접수 시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카톡 발송 (중대 사고 시 손해사정 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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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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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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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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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치료 및 파손 물품 수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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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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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학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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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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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 내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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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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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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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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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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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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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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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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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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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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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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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
□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 사고 통지
-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붙임 2] 사고 경위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
급여종류 |
청구인 제출서류(각 1부) |
대인손해 |
1.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대물손해 |
1.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2. 수리비 견적서 3.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 4.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 피해 물품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손해방지 비용 |
1. 비용지출에 관련한 여러 증명서 2. 비용지출 영수증 |
치료비 |
1.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3.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4. 근로복지공단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현장실습생 사고의 경우)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사망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서류 |
1. 피해자 신분증 사본 2. 통장계좌사본 |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2. 사고 경위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1부
3. 공제증서 1
4.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약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