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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욱 2024-08-21 13:10: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에 의거 우리대학교 전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독작업(살충)을 실시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바랍니다.
1. 작업기간 : 2024. 9. 1.(일) 09:00 ∼ 16:00
2. 대 상 : 교내 전 건물(백양생활관, 글로벌타운 제외)
3. 작업방법 : 분무소독(살충)
4. 작업업체 : 자바코공사
5. 특이사항 : 우천 시에도 소독작업(살충)을 진행하며, 소독 완료후 2시간 뒤 환기 후
건물 내 출입이 가능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관리팀(내선 5094)으로 연락바랍니다. 끝.
2024. 8. 21.
사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