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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사유

가. 편제개편에 따른 단과대학 구성 변경

나. 편제개편에 따른 건축학과의 수업 연한 변경

다. 조기졸업 성적 요건 변경

 

2. 주요내용

가. 생활과학대학, 글로벌공과대학 신설, 인문상경대학을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변경

나. 건축학과의 수업연한을 5년에서 4년 또는 5년으로 변경

다. 조기졸업 성적 평점평균을 4.2에서 4.3으로 상향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1.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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