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본문바로가기

학사공지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학적관리팀] 조기졸업 요건 변경 안내

조회 89

박응수 2024-11-25 13:37:00

조기졸업 요건 변경 안내

 

 

학칙 및 학사규정 개정에 따른 조기졸업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1. 1. 근거

  가. 학칙 제46조(조기졸업) ① 제8조제2항의 수업연한과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3/4.5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나. 학사규정 제70조(졸업요건) ③ 조기졸업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제1항의 학점을 취득하되 성적이 평점평균 4.3/4.5 이상이어야 한다.

 

  1. 2. 조기졸업 요건 변경내용
  1. .
  2. 3. 적용시기 :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는 현행 유지(평점평균 4.2 이상).  끝.

 

 

2024. 11. 25.

 

교 육 지 원 처 장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