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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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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학 2025년 (재)논산시장학회 학업장려 장학생 선발 안내

조회 211

배재봉 2025-03-17 00:00:00

 

  1. 1. 선발개요

❍ 신청자격 :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논산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이거나,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 별도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세부사항(기준일, 예외사항 등) 확인

❍ 공고기간 : 2025년 3월 10일(월) ~ 2025년 4월 18일(금) / 40일간

※ 시 홈페이지, 읍·면·동 단체회의 등 홍보

❍ 접수기간 : 2025310() ~ 2025418() / 40일간

❍ 신청·접수방법

-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 (학업장려 장학금) 개별 신청

- 논산시 관내 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및 특성화 학과생

▶ (지역대학진학 장학금) 대학교 총장/학장 추천

- 관내 중고생 및 국내 정규대학교 재학생

▶ (사회적배려 장학금) 관련기관(부서장) 추천

❍ 장학금 지급 : 20255월 중 예정

❍ 장학금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지참하여 해당 접수처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4)

  1. 2. 세부사항

학업장려 장학금

❍ 선발기준

- 2025년도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전문대 포함) 신입생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학생 본인, 부, 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공고일(2025년 3월 10일) 기준

논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4년 3월 11일 이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에 한함

 

 

 

지급 제한 사항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외국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학교(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학교, 간호사관학교)

생애 첫1회만 지급 가능

기타 특수한 경우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

❍ 지원내용 : 1인 150만원 생활비

❍ 신 청 자 :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부, 모

❍ 신청접수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등기우편만 가능)

- 신청기간 : 2025. 3. 10.() 09:00 ~ 4. 18.() 18:00 / 40일간

- 접 수 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774)

(우편번호 32987, 수신처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논산장학회 담당자)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2025. 4. 18.(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② 부 또는 모 신청 시 지원 대상자 본인과 같은 세대일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③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지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④ 지원 대상자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주소가 다른 경우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②③④ 서류 발급 시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요(중복수혜 조회용),

등초본은 주민등록상 논산시 거주자 기준으로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⑤ 입출금 통장 사본(신입생 본인)

⑥ 입학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정부24,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발급 가능)

※ 재학증명서에 입학년도 기재된 경우 입학증명서 미제출

⑦ 고등학교 졸업증명서(2002년도 출생자만 해당)

  1. 3. 유의사항

❍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함

※ 공고일(2025. 3. 10.) 이후 발급한 최신 서류제출

❍ (재)논산시장학회 장학금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

- 휴학생 및 자퇴생 등 재학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 불가

※ 2024년도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질병휴학 및 군휴학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에 한해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장학금 지급

❍ 신입생 장학금 지급은 11회만 가능(재입학 또는 편입시 지급 불가)

()논산시장학회 내부 장학금 중복 지급 불가(11건의 장학금 지급)

※ (재)논산시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지원 장학금은 타 기관 장학금과의 중복지급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될 시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납 조치

❍ 특수한 상황의 경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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