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462
강민지 2025-04-15 09:03:42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557호]
|
청년이 만드는 청년주간 행사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
청년주간을 기념하여 청년이 생산·소비의 주체가 되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청년이 만드는 청년주간 행사 운영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역량있는 법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가. 시 기: 2025. 9. 20.(토) ~ 9. 26.(금) 중 ※ 2025년 청년주간 중
나. 장 소: 부산광역시 남구 내
다. 대 상: 청년 누구나
라. 내 용
-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소통문화체육 등) 개최
- 청년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운영
마. 운영방법: 보조사업자 선정운영
바. 사 업 비: 20,000천원
가. 공고기간: 2025. 4. 14.(월) ~ 4. 29.(화)
나. 신청기간: 2025. 4. 21.(월) ~ 4. 29.(화) 18:00
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방문처) 남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부산 남구 못골로 19)
- (이메일) leesoleeso@korea.kr
※ 방문신청은 근무시간(09:00~18:00) 내에 한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 불가
※ 이메일 신청 시, 제목은 ‘청년이 만드는 청년주간 행사_법인단체명’으로 기재, 접수번호가 회신되면 접수완료된 것임(3일 이내 회신)
라. 제출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필수 |
✓ 지방보조사업 지원 신청서(단체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포함) [첨부] 서식 ✓ 자격 증빙서류 ·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구성원 명부 (자율서식) ※ 서식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전체 구성원의 성명, 생년월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선택 |
✓ 법인(단체)의 역량이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유로운 형식의 소개 자료(PPT, 동영상 등) |
|
|
< 보조사업자 필수 수행업무 및 준수사항 > |
|
|
|
|
|
|
✓ 행사시기: 청년주간(2025. 9. 20. ~ 9. 26.) 중 행사 개최 ✓ 행사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내 ✓ 참여인원: 청년 1,000명 이상 ✓ 행사내용: 문화체육네트워킹 등 다수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 ✓ 기타사항 - 행사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조치 이행 -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지원제외: 종교·정치 활동 및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행사 |
||
❍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단체 구성원의 70% 이상이 청년18~39세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민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가. [1차] 부서 자체심사
- 심사기간: 2025. 4. 30.(수) ~ 5. 1.(목)
- 심사방법: 적격단체 중 서류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결정
- 심사기준: 4개 항목, 총 100점 만점
< 심사기준표 >
|
연번 |
항목 |
내용 |
배 점 (100점) |
|
1 |
단체의 적격성 |
· 단체의 활동범위 및 사업수행 의지 |
20점 |
|
· 최근 3년간 청년 활동 관련 실적 |
|||
|
2 |
사업계획의 타당성 |
·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50점 |
|
· 사업일정 및 사업장소의 적정성 |
|||
|
· 프로그램 컨텐츠의 창의성·우수성 |
|||
|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효과성 |
|||
|
3 |
예산편성의 적정성 |
· 집행계획(예산과목, 금액산정 등)의 적정성 |
20점 |
|
·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지침에 대한 이해도 |
|||
|
4 |
지역사회 수혜도 |
· 수혜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
10점 |
|
· 지역사회(구)와 연계사업 여부 등 |
나. [2차]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심 의 일: 2025. 5월 중
- 심사방법: 부서 우선순위 및 검토의견을 토대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 결정
다. 결과발표: 2025. 5월 중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단체 개별 연락
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법인일 경우 명의는 법인명, 법인이 아닌 단체 명의는 단체명+대표자 성명)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사용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
나. 보조금 집행 불가 항목
|
인정불가 경비 |
세부내역 |
|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 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경비 |
|
자본적 경비 |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
사업과 무관한 비용 |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
기타 사항 |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성금·시상금 등 현금성 경비 · 그 외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 위반 사항 |
|
보조사업자 공모 및 신청·접수 |
|
심사·선정 |
|
보조금 교부 |
|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
|
보조금 정산 |
|
'25. 4. 14. ~ 4. 29. |
‘25. 5월 중 |
‘25. 6월 중 |
'25. 6월 ~ 9월 |
'25. 11월 한 |
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의 기재사항 누락, 기재 착오 또는 허위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해 선정 제한,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 선정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사업계획 목적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 홈페이지에 수정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51-607-3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