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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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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 도시철도 부정승차 예방교육 안내

조회 71

강민지 2025-04-16 10:11:52

  1. 우리 공사는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무표 등으로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 10조 제1항에 의거,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제1항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1. 따라서, 도시철도 승·하차 질서 확립과 부가운임 납부로 인한 학생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방지를 위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차권별 사용기준

승차권 종류(교통카드 포함)

사용 연령대 및 기준

일반 승차권

만19세 이상 일반 성인

청소년 승차권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다자녀가정 승차권

부산시 거주, 다자녀카드 소지자

 

나. 부가운임: 승차구간 기본운임(교통카드 기준)과 그의 30배 합산 징수

구 분

기본운임

부가운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일반

1,600원

1,800원

48,000원

54,000원

청소년

1,050원

1,200원

31,500원

36,000원

다자녀

800원

900원

24,000원

27,000원

 

정당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 연령별(어른, 청소년) 무표 적용하여 부가운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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