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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2025-04-16 10:11:52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제1항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가. 승차권별 사용기준
승차권 종류(교통카드 포함) |
사용 연령대 및 기준 |
일반 승차권 |
만19세 이상 일반 성인 |
청소년 승차권 |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
다자녀가정 승차권 |
부산시 거주, 다자녀카드 소지자 |
나. 부가운임: 승차구간 기본운임(교통카드 기준)과 그의 30배 합산 징수
구 분 |
기본운임 |
부가운임 |
||
1구간 |
2구간 |
1구간 |
2구간 |
|
일반 |
1,600원 |
1,800원 |
48,000원 |
54,000원 |
청소년 |
1,050원 |
1,200원 |
31,500원 |
36,000원 |
다자녀 |
800원 |
900원 |
24,000원 |
27,000원 |
정당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 연령별(어른, 청소년) 무표 적용하여 부가운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