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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교학팀 2009-04-16 00:00:00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직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신청 대상>
1) 사범대학 재학생 중 32학점(2021학년도 이전은 33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해당 학기 이수 예정인 자.
2) 교직과정 설치학과(부)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자
<신청 방법>
-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정해진 신청 기간 내 복수전공 신청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 신청 기간은 학사공지에 게시된 해당 학기 「교직 복수전공 신청 및 포기」 공고 참고
<유의사항>
1) 교직 복수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능하므로, 복수전공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 복수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
2) 일반 복수전공 이수자가 아닌 학생이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경우 교직 복수전공은 자동으로 선발이 취소됨
3) 주전공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더라도, 복수전공 학과(부)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복수전공 교원자격은 취득할 수 없음
4) 간호학과로의 교직 복수전공 신청은 불가함
5) 간호학과 학생의 타 학과(전공) 복수전공은 가능하나, 타 학과(전공) 학생의 간호학과 복수전공은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