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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운영팀 2015-03-13 14:06:55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과정 이수 포기를 원할 경우 첨부파일 [교직과정이수포기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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