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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아 2017-03-15 09:34:58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의 전공 및 교직과목 이수구분 변경을 위한 신청 서류입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휴학생 제외)
2) 신청 방법: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정해진 신청 기간 내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신청 기간은 학사공지에 게시된 해당 학기 「교직 이수구분 변경 신청 안내」 공고 참고
<변경 신청 범위>
1) 해당 학기 수강신청 과목 및 기취득 과목 중 동일·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2) 전공(복수전공) 과목에 한하여 이수구분 변경 신청 가능
예) 전공선택 → 전공필수 / 자유선택 → 전공필수, 전공선택, 복수전공 등
※ 교양(교필, 교선, 전교) 과목의 이수구분 변경은 교무팀 공지사항 참고
3) 기본이수과목을 자유선택으로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공(복수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공(복수전공) 과목으로 이수구분을 변경할 수 없음
예) 역사문화학과 학생이 역사교육과 개설 과목인 역사교육론을 자유선택으로 이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