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751
최고관리자 2017-03-15 21:26:16
해외어학연수 및 교환학생등의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 후 선발된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게 되었을때는 첨부한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외협력팀(국제교육관 316호)으로 직접 제출해야만 정식 포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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