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본문바로가기

청탁금지법바로알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안내자료 알림

조회 2,119

김진근 2016-12-30 11:50:46

  • 1.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10015,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1767(2016.12.27.) 관련
  •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안내자료를 제작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자료(2종)>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자료(2종)에 대한 표로 구분, 제작목적, 배포대상,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제작목적배포대상비 고
공공기관용 제도 안내자료 각급 공공기관이 신고사건 접수·조사·처리 시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 각급 공공기관 각급 공공기관 신고 업무 처리 시 활용
신고자용 제도홍보 브로슈어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로 신고 활성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각급 공공기관에서 신고 접수·조사 시 신고자에게 배포

 

※ 첨부파일 용량 한계 문제로 공문에 파일을 직접 첨부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 게시판>설명.홍보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