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화 영역은 한가지 영역으로 계속 이수하셔야 합니다. <* 영어로 변경을 원할 경우 SEP으로 계속 이수하시길 바랍니다.토익 650점이면 SEP 1,2,3,4가 면제가능합니다.
기초필수교양 학점을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것은 수강신청과 별도로 이루어 지므로 19학점을 수강신청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과목은 수강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필수교양학점인정중에서 입학년도별 토익점수가 상이합니다.
1) 입학년도별 토익 적용 점수
- 2017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토익 650점이상은 세계화 영역의 영어 SEP I / 토익 700점이상은 SEP I, II 학점인정 가능
- 2012 ~ 2016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토익 550점이상은 세계화 영역의 영어 SEP I,II / 토익 650점이상은 SEP I, II,III,IV 학점인정 가능
- 2011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토익 600점 이상부터 B ~ A+ 등급까지의 성적으로 학점인정 가능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토익 520점이상은 국제화 영역의 영어 SEP I,II / 토익 635점이상은 SEP I, II, III, IV 학점인정 가능
어학점수나 자격증으로 학점인정을 원할 경우, 수강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P,NP로 표기되고 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
학교홈페이지 각종서식-> 학사-> 학점인정관련-> 기초필수교양학점인정원을 출력하여 토익점수사본을 첨부하여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격증이 있을 경우, 원하는 학기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학중이라야 합니다.
※ 자격증으로 학점인정을 원할 경우, 수강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기초필수교양을 해당자격증이나 어학점수로 인정받기 원할 경우 수강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총 수강신청학점에는 제외.-최대수강학점이수 가능)
원하는 학기말에 학교홈페이지-> 각종서식-> 학사 -> 학점인정관련-> 기초필수교양학점인정원(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학과에 확인을 받은 후 학적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P,NP로 표기되고 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
졸업연기 신청은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한 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적 과로 오시어 상담 후 졸업 연기신청원을 제출하셔야 하며, 자격은 8학기 째에 모든 졸업요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8학기 만에 졸업이 가능하지만,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연계전공 등을 이수하는 학생이 자신의 학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졸업을 1개 학기나 1년 정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8개학기 등록이 졸업요건이므로 반드시 다음 학기에 등록해야 합니다.
조기졸업하고자하는 학기 개강 초 30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학과장(학부장), 학장 경유하여 학적팀으로 성적증명서 1부와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조기졸업은 성적(학점포기전의 성적)이 ‘96, ’97, ‘98학번은 3.8 이상, 99학번부터는 4.0 이상,2002학번부터는 4.2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학점포기전 성적 적용)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합니다.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 다만, 전문상담교사, 실기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2급)과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종별로 교육실습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2009~2012 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13~2023 학년도 [교직 이수전용 기준(입학)년도] |
2024 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
| 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교직과목 |
-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그 외 동일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그 외 동일 |
| 성적기준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사범대학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까지 복수전공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정기준은 입학년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2009~2012 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13~2023 학년도 [교직 이수전용 기준(입학)년도] |
2024 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
| 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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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 점 이상 |
|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적격 판정 1회 이상 | 적격 판정 2회 이상 |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1년에 1회) | ||
|
성인지 교육 |
- (사범대) 4회 이수/ (교직설치학과) 2회 이수 ※ 연 1회 이수 인정 - (사범대/교직설치학과)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0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수 -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ex)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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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확인 |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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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는‘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고‘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확인서’제출 -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한함) - 보건ㆍ영양ㆍ사서교사는 교과교육영역 이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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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09~2012 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13~2020 학년도 [교직 이수전용 기준(입학)년도] |
2021 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
| 전공과목 |
● 8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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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체육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8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체육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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