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수에 따라서 환불이 됩니다. 만약 휴학하고 나서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한 학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 ☞ 관련규정 참고
환불은 되지 않고 자동으로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됩니다.
등록금 환불은 자퇴했을 시에만 반환되며, 휴학했을 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졸업논문에 불합격하여 재수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수업료의 1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학점당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신청학점에 따라 책정됩니다. ☞ 관련규정 참고
수업연한(4년-8학기)을 초과한 학생으로 9학기 이상 등록자를 말합니다.
당해학기 개시이후에 휴학한 휴학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합니다. ☞ 관련안내 참고
환불은 되지 않고 자동으로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됩니다.
①납부할 경우에는 복학학기로 이월되며 휴학학기 중 1회만 등록금 수납이 가능합니다.
②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등록금에 관한규정“ 제10조 (체납자의 처리) 등록금 전액 또는 분납금 잔액을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에 의거 처리됩니다.
분납신청 기간에 신라넷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여 최초 실납부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회에서 4회를 선택하여 잔금납부(완납) 합니다.
4회 나누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수납 가능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등록금수납 가능은행 중 가상계좌 및 인터넷뱅킹(폰뱅킹) 납부 가능합니다. 각 은행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부산은행, 농협에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