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6주이상의 통원치료 진단서 1부.
- 출산예정증명서 및 출산증명서 1부.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4선 이내와 재학 중 통산 5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개강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셔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합니다.)
휴학이란 질병, 가사 및 기타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