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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Total : 43 (1 / 3Page)

  • 답변

    입학년도별 진로지도 과목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 : 4학점
    • - 2006학년도 입학자 : 3학점
    •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 2학점
  • 답변

    학생들에게 진로, 학사, 대학생활, 인성, 고충처리, 취업 등에 관련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향상하여 취업증진에 기여하고 졸업 후에도 추수지도를 통하여 사제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개설된 교과목입니다.

  • 답변

    교육실습은 교육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실제로 익히는 것이므로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 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답변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목 중 하나만 교육실습 실시를 하면 됩니다.

    (예) 중등 - 중등 혹은 툭수(중등) - 특수(중등)

  • 답변

    해당 자격종별로 각각 교육실습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 중등 - 초등, 특수(초등) - 특수(중등), 중등 - 사서

  • 답변

    당해연도 5월경에 실시되어 4주간 실습시행을 합니다.

  • 답변

    자유선택(자선)에는 타과전공 교과목(과목번호 4-, 또는 5-), 자유강좌 교과목(과목번호 8-)로 구분됩니다.
    이중 학점 취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자유강좌입니다. 타과전공 교과목의 수강 및 학점취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답변

    1. 자유강좌영역 교과목(교과목번호가 ‘8’로 시작됨)은 재학 중 6학점 이내에서 학기당 과목수 제한 없이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ESD 코디네이터 인증과목 및 장보고맞춤교육과정은 추가 수강 신청 가능)



    2. 재학중 [개방강좌(사이버, SDU강좌, 오프라인강좌), 특강, 사회봉사, 단기해외연수, 전인교육]에서는 최대 6학점, [진로·직업지향, 교육프로그램, 국책사업]을 포함해서는 최대 10학점까지로 이수가 제한됩니다.

  • 답변

    타대학 계절학기 수강신청

    • 1. 신청방법 :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신청(개별신청 불가)
    • 2. 절차 : 학점교류지원서 작성⇒학사지원팀 제출⇒교무팀신청(수강료 함께 제출)
    • 3. 학점교류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 타대이수예정과목:우리대학 해당교과담당교수의 인정 확인
      • - 학점이 동일하거나 우리대학 학점이 적은 경우에만 학점교류 가능
      • - 학점교류지원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강한 과목은 학점인정 불허
    • 4. 계절학기당 교류대학은 1인 1개 대학만 신청 가능
  • 답변

    수업평가는 신라넷 로그인후 실시하지만, 평가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적정정기간 종료후(수업평가 결과 처리) 교과목에 대한 평균평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답변

    정해진 기간(성적열람기간과 동일함) 경과후에는 수업평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수업평가 점수처리 전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학사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학사지원팀(수업) : T.999-5067>

  • 답변

    수업평가의 대상은 학기중에 개설된 전체 강좌(진로지도 포함)하지만, 수강인원 10명 이하 및 P/NP 성적처리 교과목은 수업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답변

    공인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 신라넷 -> 학사행정 -> 성적/출결 -> 공인출석 -> 공인출석신청]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답변

    ①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확인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결혼 : 본인은 5일, 형제·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는 1일
       2. (삭제)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는 3일

                  삼촌·외삼촌, 고모·이모 및 그의 배우자는 1
       4. (삭제)

       5. 출산 : 배우자의 출산은 5일
    ②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확인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1. 대학당국이 인정하는 특별행사 또는 그 준비활동에 참가한 경우
       2. 체육특기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서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한 경우

       3. 입원치료 : 해당 기간

       4. 전염성 질병(법정감염병에 한함)의 감염 :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격리기간

       5. 징병신체검사 및 면접 : 확인서에 명시된 기간

       6. 예비군 훈련 : 확인서에 명시된 기간
    ③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인력개발처장의 확인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창업, 국비교육 등 포함)을 한 경우
       2.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시험에 응시한 경우
    ④ 기타 대학당국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사이버강좌, 계절학기 개설강좌는 출석인정 강좌에서 제외한다.

    ⑥ 출석인정은 해당 교과목 총수업시간의 1/3까지 허용한다. 단, 제2항제2호에 의한 사유는 총수업시간의 1/2까지, 제3항제1호에 의한 사유는 해당 기간 전체를 허용한다.

  • 답변

    담당교과목의 주차별 출결사항을 수업종료 후 입력을 원칙으로 최소 4주단위(월1회) 입력(전산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결사항이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교과목 담당 교수님 또는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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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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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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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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