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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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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예비군 대원 신고는 ‘학사행정→행정→예비군대원 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대원 신고는 복학 및 입학과 동시에 신청하고, 각 항목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입해야 차후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답변

    학생예비군 훈련은 학생분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연대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훈련은 7월 중, 보충훈련은 11월 중으로 실시되며, 훈련일자 한 달 전에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과 학과 사무실 등을 통해 정확한 훈련일정을 공고합니다.

  • 답변

    전국단위 훈련은 이미 부여된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장소, 일시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하셔도 학교 측에서 실시하는 훈련과 동일한 시간, 내용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전국단위 훈련 신청’을 통해 희망 일시, 장소 등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만약 정당한 사유(질병, 출국, 업무 등)로 인해 훈련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라면, 증명서를 제출하여 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단불참 처리가 되지 않아 훈련 차수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에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불참의 경우, 기본 교육과 1차 보충 훈련까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다음 보충훈련을 통보받게 되고, 2차 보충 훈련까지 무단불참 할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15조에 의거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학생예비군 혜택은 학부생일 경우 8학기 재학생(일부 학과 제외)까지만 받게 되며, 수업 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해당 주소지상의 지역 동대로 자동 전출되게 됩니다.

    지역 동대로 전출될 경우, 더 이상 학교 소속이 아니게 됨에 따라 해당 동대에서 예비 군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 답변

    재학생은 입학후 3월말부로 학적보유자명부를 병무청에 제출됨으로 자동으로 입영연기되어 있읍니다.입영연기제한연령 대학-24세, 대학원4학기-26세.대학원5학기-27세까지
    따라서 재학생이 입영을 원할시는 재학생입영원을 입영희망일 2개월 이전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병무청 콜센터상담전화 1588-9090 , 인터넷주소mma.go.kr

  • 답변

    재학생은 입학하면 학적보유자명부에 의해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그런데 입학후 3월말까지 학생 개인신상카드에 병적사항이 전산입력 되지 않았을시는 명단에 누락되어 자동연기되지 않아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는 재학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연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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