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금액은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자퇴의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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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