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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이미 납부한 금액은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자퇴의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 관련)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등록금 반환 안내로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금액 제공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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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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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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