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 2월중 / 2학기 : 8월중 (*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①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안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졸업유예 학생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지도교수와 소속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폐강되지 않는 한 허가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졸업유예 학생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①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에게 교과목 이수와 수강신청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고 수강신청을 한다.
② 수강신청은 지정된 기간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① 매학기 12학점 이상 19학점까지로 한다. 다만, 최종 2개 학기와 8개 학기 이상 등록 후 미취득학점 이수의 경우 12학점 이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 장애학생은 최저 6학점에서 최대 19학점까지 신청을 허용한다.
③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19학점인 학생 중에서 16.5학점∼18.5학점을 신청한 자는 다음 학기에 한해 나머지(2.5학점∼0.5학점) 학점만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④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0/4.5 이상인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2학점까지 신청을 허용한다. 다만, 학점등록 장애학생은 제외한다.
⑤ 학점취득특별시험, 계절학기수강, 공인된 기관의 시험ㆍ자격증에 의한 기초필수교양 학점인정,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동일 과목은 중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참여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필수과목의 등급이 F 또는 NP인 경우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② 취득한 성적이 C+등급 이하인 교과목은 3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 재수강할 수 있다.
③ 재수강이 가능한 교과목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 또는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에 한하며, 이수구분의 변경이나 학점의 증감에 관계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
① 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수강신청은 복학 및 재입학한 학년, 학기의 교과과정에 의한다.
②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한 학과(학부, 전공)에서 지정하는 이수과목을 우선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③ 편입생은 학점인정, 이수과목 결정 등에 관한 학과(학부, 전공) 교수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친 후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은 이수하더라도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일 내에 담당과목 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업부서로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에 수업부서로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의 취소는 학기당 2과목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취소 후 수강학점은 최소 15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단, 7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취소 후 수강과목이 1과목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른 과목을 대신 수강신청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