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시기
하계, 동계방학 중 15일간 실시
개설과목
계절학기의 개설과목은 교육과정표에 있는 과목 또는 자유강좌 영역의 과목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하계:1학기교과목, 동계:2학기교과목)
강좌개설 기준
수강인원이 교양과목은 20명 이상, 전공과목은 10명 이상 현금등록한 경우에 개설한다.
수강신청 대상
- 전체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 우리 대학교와 학점교류 상호인정 협정체결대학의 재학생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수강신청 학점
- 한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타대학 학점교류 6학점 포함)
- 재학 중 최대 18학점까지 이수 가능(타대학 학점교류는 재학중 12학점 이내)
- 진로지도 교과목의 경우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점 제한에서 제외
수강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라넷(정규학기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
수강료
-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과목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강료는 학점단위로 책정하며, 총장이 따로 정한다.
성적처리 및 학점인정
- 정규학기 성적처리방법과 동일(성적표기 A+ ~ F 또는 P, NP)
-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졸업학점과 전학년 평점평균 산정에만 인정하고, 성적경고, 전과, 장학생 선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계절학기 개설과목 현황
수강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설강좌(시간표)]에서 학기별 개설 과목 조회
타대학 학점교류
- 학점교류대학 : 경남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부산외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 신청학점 : 학기당 6학점이내(재학중 총 12학점이내) / 휴학생 제외
- 신청기간 : 학점교류대학마다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추후 공지
관련규정
제40조(강좌개설)
- 계절학기의 강좌과목은 교육과정표에 있는 과목 또는 자유강좌 영역의 과목으로 교수 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다만, 차기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과목당 수강인원이 20명 이상, 전공과목은 10명 이상일 경우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설사유가 합당한 교과목일 경우 총장의 승인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제41조(수강대상)
- 재학생 및 국내 대학간의 학점교류 상호인정 협정체결대학의 재학생 중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휴학생은 제외한다.
- 당해 계절학기의 직전학기에 성적경고 등으로 학점 취득을 제한받은 자는 계절학기 수강을 금지할 수 있다.
제42조(수업과 출석)
계절학기의 수업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하고, 총수업시간 2/3 이상 출석하여야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제43조(수강신청)
-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신청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 한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점교류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하며 재학 중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책사업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 중 취득학점 제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진로지도 및 현장실습 교과목의 경우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취득학점 제한에서 제외한다.
제44조(학점 및 성적처리)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졸업학점과 전학년 평점평균 산정에만 인정하고, 성적경고, 전과, 장학생선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제45조(수강료 및 등록)
- 계절학기 수강 희망자는 지정된 기간내 해당과목의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수강료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산정하며 기 납입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환불받고자 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강료는 개설학점 단위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공고)
계절학기는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설에 관한 과목명, 학점, 개설일자, 등록요령 등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