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학점제한 안내
직전학기 성적경고(1.5/4.5 미만)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시 16.5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 가능학점(19학점)에서 2.5학점 신청을 제한
통보시기
성적경고 여부는 성적표 발송 시 보호자에게 함께 통지된다.
관련규정
제59조(성적경고)
- 해당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1.5/4.5 미만인 자에게는 다음 학기 개강 이전에 성적경고를 하고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2.5학점을 제한 이수토록 한다. 다만, 졸업하는 최종학기의 학생은 예외로 한다.
- 성적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교수는 면담을 실시하고 성적경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를 지도한 후 면담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