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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출결

수강신청 학점제한 안내

직전학기 성적경고(1.5/4.5 미만)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시 16.5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수강신청 가능학점(19학점)에서 2.5학점 신청을 제한

 

통보시기

성적경고 여부는 성적표 발송 시 보호자에게 함께 통지된다.

 

관련규정

제59조(성적경고)
  1. 해당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1.5/4.5 미만인 자에게는 다음 학기 개강 이전에 성적경고를 하고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2.5학점을 제한 이수토록 한다. 다만, 졸업하는 최종학기의 학생은 예외로 한다.
  3. 성적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교수는 면담을 실시하고 성적경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를 지도한 후 면담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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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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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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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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