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 졸업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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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기졸업 | 졸업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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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 학과(부)장 확인 → 본인이 직접 학적관리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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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신청 전 학과사무실을 통해 조기졸업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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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매학기 1학기(6월), 2학기(11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학과 공문발송 안내 |
조기졸업 | 졸업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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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대상자가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단, 예체능 계열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2023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신라넷(통합학사행정시스템)-졸업자가진단표”를 통해 본인이 필수로 직접 졸업사정을 해본 뒤, 잔여 등록학기 수강신청시 참고하여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시에는 소속 학과 학사행정조교와 졸업사정 및 수강신청지도 상담을 받도록 한다.
“신라넷-졸업자가진단표” 화면에서 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 입학연도 교육과정을 추가적으로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