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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졸업사정이란

졸업대상자가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졸업사정기준

  • 8개학기 이상 등록(단, 조기졸업자 제외)
  • 평점평균 1.5/4.5 이상, 진로지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이수자는 교직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졸업논문 또는 시험(졸업작품)을 각각 통과하여야 한다.
  • 부·복수·연계전공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우선 충족하여야 한다.
  • 외국인 학생(2011학번 부터)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단, 예체능 계열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2023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 동일과목을 중복으로 수강하였을 경우, 나중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인정하지 않는다.
  • <유의사항> 각 입학년도 교육과정표에 의거 교양이수 범위 초과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졸업자가진단표 활용 안내

  • “신라넷(통합학사행정시스템) > 졸업자가진단표”를 통해 본인이 필수로 직접 졸업사정을 해본 뒤, 잔여 등록학기 수강신청시 참고하여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시에는 소속 학과 학사행정조교와 졸업사정 및 수강신청지도 상담을 받도록 한다.

  • “신라넷-졸업자가진단표” 화면에서 입학 연도별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 입학연도 교육과정을 추가적으로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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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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