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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조기졸업·졸업유예란?

  • 조기졸업 :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조속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에게 6개월에서 1년 가량 조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 졸업유예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재학생이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졸업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조건

조기졸업, 졸업연기 신청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조기졸업졸업유예
  • 6학기(건축학전공(5년제)는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최종 취득 총 평점평균 4.2 이상인 자

  • 8학기(5년제 과정은 10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신청시기 및 방법

구분조기졸업졸업유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 학과(부)장 확인 → 본인이 직접 학적관리팀 제출

  • [온라인 신청]
  • 신라넷 → 학적 → 졸업유예신청
유의사항

※ 신청 전 학과사무실을 통해 조기졸업 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

  • 졸업요건 미충족자, 사범대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중 교원자격증 관련 필수요건 등 미충족자는 신청 불가
  • 신청횟수는 1회 1학기(6개월) 최대 2회(1년)까지 가능
신청시기 매학기 1학기(6월), 2학기(11월) 중 홈페이지 공고 및 학과 공문발송 안내

 

기타 유의사항

조기졸업, 졸업연기 신청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조기졸업졸업유예
  • 신청 후 주관부서에서 최종 졸업사정 시 탈락하면 다음 학기 재학생 신분 자동 유지 

  • 제1전공과 부․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졸업가능 및 졸업유예 신청가능

  • 수강신청은 불필요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수강신청 가능.

    단, 초과학기 등록 금 납부기준 적용(수업료의 1/6, 1/3, 1/2, 전액)

    ※ 미수강신청자는 등록금 없음

  • 수료대상자는 졸업유예 불가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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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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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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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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