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및 동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는 과정
구 분 |
2009~2012 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13~2023 학년도 [교직 이수전용 기준(입학)년도] |
2024 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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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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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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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 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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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적격 판정 1회 이상 | 적격 판정 2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1년에 1회) | ||
성인지 교육 |
- (사범대) 4회 이수/ (교직설치학과) 2회 이수 ※ 연 1회 이수 인정 - (사범대/교직설치학과)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0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수 -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ex)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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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 |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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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는‘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고‘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확인서’제출 -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한함) - 보건ㆍ영양ㆍ사서교사는 교과교육영역 이수하지 않음 |
구 분 |
2009~2012 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13~2020 학년도 [교직 이수전용 기준(입학)년도] |
2021 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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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8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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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체육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8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체육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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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2012 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2013~2023 학년도 [교직 이수전용 기준(입학)년도] |
2024 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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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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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그 외 동일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그 외 동일 |
성적기준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