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개개인의 학적상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본인 신상에 대한 관리를 한다.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서에 제출한다.
정정 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개명허가서
재학생의 경우 학과에 확인 날인이 필요함.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서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학생 및 휴학생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최신자료로 유지·관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