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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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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세계화 영역은 한가지 영역으로 계속 이수하셔야 합니다. <* 영어로 변경을 원할 경우 SEP으로 계속 이수하시길 바랍니다.토익 650점이면 SEP 1,2,3,4가 면제가능합니다.

     

     

  • 답변

    기초필수교양 학점을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것은 수강신청과 별도로 이루어 지므로 19학점을 수강신청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과목은 수강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답변

    기초필수교양학점인정중에서 입학년도별 토익점수가 상이합니다.

     

    1) 입학년도별 토익 적용 점수

      -  2017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토익 650점이상은 세계화 영역의 영어 SEP I  / 토익 700점이상은 SEP I, II 학점인정 가능

      -  2012 ~ 2016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토익 550점이상은 세계화 영역의 영어 SEP I,II  / 토익 650점이상은 SEP I, II,III,IV 학점인정 가능

     -  2011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토익 600점 이상부터 B ~ A+ 등급까지의 성적으로 학점인정 가능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토익 520점이상은 국제화 영역의 영어 SEP I,II  / 토익 635점이상은 SEP I, II, III, IV 학점인정 가능

     

    어학점수나 자격증으로 학점인정을 원할 경우, 수강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P,NP로 표기되고 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

    학교홈페이지 각종서식-> 학사-> 학점인정관련-> 기초필수교양학점인정원을 출력하여 토익점수사본을 첨부하여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해당자격증이 있을 경우, 원하는 학기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학중이라야 합니다.

    ※ 자격증으로 학점인정을 원할 경우, 수강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 답변

    기초필수교양을 해당자격증이나 어학점수로 인정받기 원할 경우 수강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총 수강신청학점에는 제외.-최대수강학점이수 가능)

    원하는 학기말에 학교홈페이지-> 각종서식-> 학사 -> 학점인정관련-> 기초필수교양학점인정원(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학과에 확인을 받은 후 학적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P,NP로 표기되고 학점으로만 인정됩니다.

  • 답변

    졸업연기 신청은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한 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적 과로 오시어 상담 후 졸업 연기신청원을 제출하셔야 하며, 자격은 8학기 째에 모든 졸업요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 답변

    정상적으로는 8학기 만에 졸업이 가능하지만,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연계전공 등을 이수하는 학생이 자신의 학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졸업을 1개 학기나 1년 정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답변

    8개학기 등록이 졸업요건이므로 반드시 다음 학기에 등록해야 합니다.

  • 답변

    조기졸업하고자하는 학기 개강 초 30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학과장(학부장), 학장 경유하여 학적팀으로 성적증명서 1부와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답변

    조기졸업은 성적(학점포기전의 성적)이 ‘96, ’97, ‘98학번은 3.8 이상, 99학번부터는 4.0 이상,2002학번부터는 4.2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학점포기전 성적 적용)

  • 답변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합니다.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 다만, 전문상담교사, 실기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 정교사(2급)과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종별로 교육실습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답변
    표 제목
    구 분

    2009~2012 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2013~2023 학년도

    [교직 이수전용 기준(입학)년도]

    2024 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그 외 동일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그 외 동일

    성적기준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주전공과 기준과 동일 적용
  • 답변

    사범대학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까지 복수전공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답변

     

    검정기준은 입학년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무시험 검정기준

    표 제목
    구 분

    2009~2012 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2013~2023 학년도

    [교직 이수전용 기준(입학)년도]

    2024 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 75/100 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 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1년에 1회)

    성인지

    교육

    - (사범대) 4회 이수/ (교직설치학과) 2회 이수 ※ 연 1회 이수 인정

    - (사범대/교직설치학과)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0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수

    -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ex)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 적용

    결격사유 확인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 성범죄경력 조회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조회 동의 서명
    기타

    -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는‘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고‘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확인서’제출

    -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한함)

    - 보건영양사서교사는 교과교육영역 이수하지 않음

     

    특수학교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표 제목
    구 분

    2009~2012 학년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2013~2020 학년도

    [교직 이수전용 기준(입학)년도]

    2021 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 기준(입학)년도]

    전공과목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 체육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체육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체육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교육과정교과(군))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답변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은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중 1, 2학년 전 과정의 성적 평점 평균,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월 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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